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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437 날짜 2024-07-08
첨부파일
  • 한글파일 (붙임)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일정 안내문.hwp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자 :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제외)

2. 신청자격 :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다만,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졸업요건 : 신입생은 8개 학기 및 130학점 이상 이수(16학번까지는 140학점),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및 65학점(18학번까지 70학점)이상 이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

 

3. 유예기간 :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4.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5. 신청 및 기타 일정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수강신청 

일시 : 2024. 7. 22.(월) 09:00 ~ 7. 24.(수) 18:00 

수강신청은 소속 학과에서 진행(본인 직접 불가)

* 수강신청은 필수가 아니므로 희망하는 학생만 학과 통해 신청할 것 (예외: 현장실습 학생은 코업 등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과 같은 기간에 신청 : 2024. 7. 22.(월) ~ 7. 24.(수)

     본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다르므로 유의

2) 등록금 납부 

- 일시 : 2024. 7. 30.(화) 09:00 ~ 7. 31.(수) 16:00

해당기간 미등록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자동 취소 및 졸업처리

 

6. 등록금 

* 수강신청한 경우

*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0학점) : 100,000원 (시설사용료)

 

7. (중요) 현장실습 지원(예정)자 관련 안내 (KIST 등)

KIST등 현장실습 지원(예정)자는 반드시 예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7. 22. ~ 7. 24.)유예 신청+수강신청(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둘 다 완료 , 유예생을 위한 등록금 납부 기간(7. 30. ~ 7. 31.)반드시 등록금까지 납부 완료할 것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미납한 자는 현장실습 합격자라 하더라도 추가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회 없음)

- 유예신청 및 코업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였으나, KIST 최종 불합격 시 기존 코업 교과목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에서 10만원(시설사용료) 차감 후 환불 예정

  (유예신청 했으므로 8월 졸업은 불가, 2024-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적 유지)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① 유예신청, ② 수강신청(코업, 코업프로젝트), ③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확정됨을 유의

    →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불가

 

 

8. 기타 안내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4. 7. 14.(일)까지 공인외국어 성적 인정신청 완료할 것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 학사학위유예 자동취소 및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됨.

-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이수한 과목 재수강 불가(단, "F" 및 "W" 제외)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 (단, 폐강된 경우 제외)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 납부 후 유예취소 불가 (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예외적인 사유로 취소 시 유예기간 해당학기의 학사학위취득자로 처리하지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됨

- 유예신청은 1번에 1학기씩만 가능 (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지침" 참고 요망

- 문의처 : 교무처 학사지원과(02-970-603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02-970-6623/6683) 및 학사지원과(02-970-6036),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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