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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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공학과 | 조회수 | 148 | 날짜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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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할 납부 대상자 : 학부 재·복학생 중 희망자 * 특례편입생도 신청 가능 (단, '분할 납부 제외자' 해당 시 신청 불가)
2. 분할 납부 제외자 - 학자금 대출자 -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 (교내, 교외, 국가장학 모두 해당) - 학점제 학생 중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 해당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졸업유예, 수업연한초과, 수료생 해당자 - 해당학기 휴학 계획이 있는 자 -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 자
3.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7.(화)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할 납부신청서 서명본, 첨부서류 제출까지 포함한 기간임 * 신청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
4. 분할납부 신청일정 및 절차 : 첨부파일 참조
5. 등록금 분할 납부 횟수 : 학기 중 매월 총 4회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6.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납부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4차 납부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유의사항 1)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면 해당학기 휴학신청에 제한을 받음 2) 1차 납부기간(2월 말) 미납 시, 재학생 추가 등록기간에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 가능 *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3) 최종 4회차 미납 시 학칙 제45조(제적)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음 * 추후 재입학 시, 분할납부 대상자 제외됨 4) 학기 중 4회 납부기간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 통지 없음 *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5) 자퇴 시 등록금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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