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공학과 장학생 기준 및 환경마일리지 안내 (2019학년도 5월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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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공학과 | 조회수 | 2699 | 날짜 | 2020-01-10 |
첨부파일 | |||||
환경공학과 장학 기준
2011.12.01.제정 2012.12.05.개정 2015.04.20.개정 2015.10.08.개정 2016.09.26. 개정 2017.02.09. 개정 2019.05.31. 개정
1.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 취득학점 중 학과전공교과목은 12학점이상, 해당학년학기 공학인증교과목(인증필수)을 모두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제외) ※ 예외 인정 : 비동일계 편입생 선이수교과목, ROTC선발자로서 해당 과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공으로 인정 2. 평균평점 3.0이상(단, 전공능력향상장학금은 해당사항 없음), F학점이 없는 자 3. 장학금 이중 수혜 가능함 4. 4학년 성적장학금의 기준 : 현재 취득학점이 121 학점 미만인 학생 중 다음 학기에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였을 경우 5. 비교과영역 상시학습(환경마일리지 시간) 제도에 일정시간 교육이수자 ※ 학과 행사 및 개인별 세미나 등의 참석에 따른 마일리지 포인트 적용 6. 학과 반대표 역할 가. 반대표는 학과에서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작 10분까지 기자재점검(전자칠판, 빔프로젝트 등) 칠판 정리 등을 완료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학과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3회 이상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마일리지 가점 적립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 다. 단, 위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적장학금 공통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평균평점 3.0이상, F학점이 없을 것 단, 학부생연구원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7. 본 장학기준은 성적 우수장학생, 전공능력향상장학생, 환경마일리지 우수장학생 등 환경공학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한 규정 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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