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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면제제도 날짜 2016-05-25 조회수 3932
작성자 박주희
첨부파일
교양필수 영어교과목 면제신청 매뉴얼.pdf

 

 교양필수 면제 제도

 

1. 교양필수 면제 대상 교과목

영역 대상 교과목 면제기준 면제내용/시간
독해

- 실용영어읽기와쓰기

- 고급실용영어읽기와쓰기

- TOEIC 860점

- TOEFL iBT 96점(TOEFL ITP 590점)

- TEPS 771점

- IELTS 7.0

필수면제/

2시간(2학점)

회화

- 실용영어회화1

- 실용영어회화2

- 고급실용영어회화

- TOEIC Speaking 160점

- OPIc Speaking Intermediate-High

필수면제/

4시간(2학점)

 

2. 인정되는 영어시험의 범위

- 공인 TOEIC(ETS 시행), 모의 TOEIC(교내 어학교육연구원)

- 공인 TOEFL(IBT, CBT), 기관 TOEFL (ITP)

- 공인 TEPS, 공인 IELTS

- 공인 토익스피킹, 어학교육구원 시행 모의 토익스피킹

- 공인 OPIc, 어학교육구원 시행 모의 OPIc

※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신입생영어학력시험은 인정되지 않음

※ 면제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수강해야함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표를 제출해야함

※ IELTS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시험주관기관에 성적 의뢰 요청을 해야함

     학생이 직접 성적표 재발행 요청 → 어학교육연구원으로 발송 요청

 

3.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4. 제출서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스캔하여 업로드 제출)

 

5. 문의사항: 02)970-7203~4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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