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면제제도 | 날짜 | 2016-05-25 | 조회수 | 3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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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희 | ||||||||||||||||
첨부파일 | |||||||||||||||||
교양필수 면제 제도
1. 교양필수 면제 대상 교과목
2. 인정되는 영어시험의 범위 - 공인 TOEIC(ETS 시행), 모의 TOEIC(교내 어학교육연구원) - 공인 TOEFL(IBT, CBT), 기관 TOEFL (ITP) - 공인 TEPS, 공인 IELTS - 공인 토익스피킹, 어학교육구원 시행 모의 토익스피킹 - 공인 OPIc, 어학교육구원 시행 모의 OPIc ※ 어학교육연구원 시행 신입생영어학력시험은 인정되지 않음 ※ 면제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면제학점에 해당하는 학점만큼 다른 교과목을 수강해야함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접수마감일로부터 23개월 이내의 성적표를 제출해야함 ※ IELTS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시험주관기관에 성적 의뢰 요청을 해야함 학생이 직접 성적표 재발행 요청 → 어학교육연구원으로 발송 요청
3.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접수 (통합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어학교육연구원 → 교양필수영어수강면제신청)
4. 제출서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1부(스캔하여 업로드 제출)
5. 문의사항: 02)970-7203~4 (어학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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