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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작성자 환경공학과 조회수 138 날짜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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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 실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4. 8. 5.(월) ~ 8. 6.(화)

 

2. 분할납부 제외자

- 학자금 대출자

- 수업료 50% 이상의 장학금 수혜자(교내·교외·국가장학 모두 해당)

- 해당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졸업학기, 졸업유예, 수업연한초과, 수료생 해당자

- 해당학기 휴학 계획이 있는 자

- 분할납부 등록금 미납자 및 연체 경력이 있는 자

 

3. 분할납부 신청 및 절차 :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분할납부 일정 : 학기 중 매월 총 4회

* 학기제 적용 학생의 경우, 납부할 등록금의 균등 1/4 분할

 

4.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납부 또는 본인 가상계좌 납부

※ 등록금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 1차 납부에만 신용카드 납부 가능2~4차 납부에는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자로 선정되면 해당학기 휴학신청에 제한을 받음

나. 1차 납부기간(2월 말) 미납 시,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 가능

분납 1회차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됨

다. 최종 4회차 미납 시 학칙 제45조(제적)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없음

* 추후 재입학 시, 분할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학기 중 4회 납부기간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외 개별통지 없음

미통지에 따른 미납부에 대해 답변 불가, 납부일정 개인관리 요망

마.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자퇴 신청시, 실 납부금액 중 반환금액 계산 반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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