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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알림 날짜 2023-11-30 조회수 445
작성자 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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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알림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계절학기 수강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및 수료생, 휴학생

 

2. 수강신청기간

- 1차 : 2023. 12. 19.(화) 10:00 ~ 12.20.(수) 18:00

- 2차 : 2023. 12. 27.(수) 10:00 ~ 12.28.(목) 18:00

 

3. 등록금 납부 기간 : 2024. 1. 3.(수) 09:00 ~ 1. 4.(화) 16:00

- 등록금 납부 및 고지서 발급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개별 고지서 발송 및 통지 없음)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미납부 시 수강신청 자동 취소됨

- 문의 : 재무과(02-970-6128)

 

4. 계절학기 신청 학점 : 6학점 이내 (영어(쓰기, 읽기, 말하기)의 기초, 현장실습, 봉사활동 예외

 

5. 개설교과목 조회 : 통합정보시스템-학사-수업-시간표관리-시간표조회

 

6. 수강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신청

- 웹 수강신청 : 홈페이지 > 과기대 포털 > 수강신청전용시스템 (http://for-s.seoultech.ac.kr)

- 모바일 수강신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설치 후 수강신청 아이콘 선택 > 수강신청

- 계절학기는 장바구니 수강신청을 운영하지 않음

 

7. 계절학기는 주/야 학습구분 교차 수강신청 가능

- 단, 일부 교양필수 교과목은 주/야 교차 수강 불가

 

8. 2023학년도 2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의 재수강 및 선후수 이수체계 교과목 강좌 신청

2차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 : 성적 부여 후 수강신청 가능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불가)

 

9. 교과목 합폐강 기준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 (현장실습, 봉사활동 제외)

* 단, 학과교육과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로 개설할 수 있음

 

10. 졸업 관련 사항

현장실습 강좌 : 2024년 2월 졸업사정 학점에 미포함

- 졸업시험 영어대체교과목 이수 기준 : 영어(쓰기, 읽기, 말하기)의 기초 (6학점 이수)

- 영어(쓰기, 읽기, 말하기)의 기초 계절학기 이수자의 교양졸업시험은 일괄 합격처리

- 졸업관련 문의 : 환경공학과 학과사무실 (02-970-6623/6683)

 

11.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현장실습은 일반강좌와 동시에 수강신청 불가

* 단, 일반 계절학기 기간과 현장실습 실시 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수강 가능

- 2023 동계 계절학기부터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한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은 해당학기 졸업사정에 미포함

-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02-970-6858)

 

12. 수강신청 취소와 등록금 환불

계절학기는 등록금 납부 후 부득이 수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수강신청 취소 방법 : 학생이 직접 취소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및철회관리 > 수강취소(계절)

수강신청 취소에 따른 환불 금액

- 수업 개시일 전 수강취소 : 수강료 전액

- 수업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전 수강취소 : 수강료의 2/3 해당액

- 수업일수 1/3선 경과한 날부터 1/2선 이전 수강취소 :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업일수 1/2선 경과한 날부터는 수강취소 불가

- 문의 : 재무과(02-970-6128)

 

13. 계절학기 수강 철회

수강 철회 방법 : 학생이 직접 철회 등록 (담당교수 확인 불필요)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수업 > 수강신청및철회관리 > 수강신청철회등록

수강 철회 시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등록금 환불 없음

- 문의 : 학사지원과(02-970-6038)

 

14. 계절학기 성적

계절학기 성적 조회 : 해당 성적 입력 기간에 성적 조회 가능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성적 > 성적관리 > 개인별당학기성적조회

- 계절학기는 성적 정정기간이 없으며, 성적 확정 후에는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에 포함

 

15.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복학 후 정규학기에서 1학점 이상 이수하여 졸업 처리

 

16. 군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 2023학년도 2학기 군이러닝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만 계절학기 수강 가능

전역일자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2차 수강신청 마지막날(2023. 12. 28.) 이전인 경우 전역증만 제출. 단, 휴가기간과 전역기간을 포함하여 2023. 12. 28. 이전 미복귀 전역학생은 전역증, 휴가증 둘 다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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